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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이라고 하는 것은 5월 신청자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신청했다고 전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줄어 들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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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상단 신청/제출 카테고리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내용기재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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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텍스 어플 다운로드 > 로그인 (가입 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핵심 포인트
1.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근로자다. >> 나의 대상자여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사업자 (전문직제외)와 가족에게 지급한다.
2. 모바일앱 or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구글플레이에서 모바일앱을 다운 받거나 ( 근로장려금이라고 침)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기준 및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요건, 총소득요건,주택요건 등이 충족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3가지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3가지 요건





1. 총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3,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2. 가구원 요건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포함 (동거여부 무관) ,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만 포함 /부양부모 존재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중인 7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미만의 직계존속으로 한정
3.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소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전년도 6월1일기준)
재산합계액= 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기증권,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
(이 때 부채는 차감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3년 5월1~5월31일 (기한 후 : 2023년6월~11월30일)
반기신청: 2023년 9월1일~9월15일 (기한 후: 11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자 : 9월말까지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자 : 2023년 12월말까지 / 하반기신청자 : 2024년 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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